[이시각헤드라인] 2월 21일 뉴스현장
■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기사 형사처벌…면허정지
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형법상 강요, 협박, 공갈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■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송부…27일 표결
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.
■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, 10년만에 첫 감소
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대출이 전분기 대비 4조 1천억원 줄어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. 부동산 부진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7조 8천억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
■ 대출금리 인하 확산…최대 0.7%p 내려
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우리은행, 카카오뱅크 등이 금리를 최대 0.7% 포인트 인하합니다.
■ 법원 "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"
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. 원고측은 "오늘 판결은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"라며 환영했습니다.
#이시각헤드라인 #주요뉴스 #뉴스현장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